항공: 대한항공 탑승, 호텔: 1급 호텔 투숙, 식사: 4대 전통식 제공, 관광지역: 하이델베르크, 로텐부르크, 퓌센, 뮌헨, 뉘른베르크, 밤베르크, 드레스덴,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 루르몬트 아웃렛, 쾰른, 로렐라이, 뤼데스하임, 핵심 관광지: 하이델베르크 고성(내부), 호엔슈반가우 성(조망), 노이슈반슈타인 성(조망), 카이저부르크 성(조망), 밤베르크 대성당, 츠빙거 궁전(외관)&정원, 베를린장벽(이스트사이드갤러리), 브란덴부르크 문, 함부르크 시청사(외관), 성 미카엘교회, 쾰른 대성당, 로렐라이 언덕, 라인강 유람선 탑승, 루르몬트 아웃렛 자유 쇼핑 등
0명
0명
15명
0명
0명
0명
0명
0명
구 분
성인(만12세이상)
소아(만12세미만)
2024년 09월 24일
기준으로
2012년 9월 25일 이후 출생자
2022년 9월 25일 이후 출생자
유아(만2세미만)
기본상품가격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유류할증료
-
-
-
상품가격 소계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가이드/기사 경비
120유로
120유로
0유로
- 본 상품은 탄력요금제 상품으로, 예약시점에 따라 상품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장거리 120일 전, 단거리 90일 전 조기예약 시, 대한항공 마일리지 추가 적립이 가능한 상품이며(3일 내 예약금 결제 조건), 오늘(11/11)은 -48일 전입니다. - 여행 도중 유아(만 2세 미만)에서 소아(만 2세 이상)가 되는 경우, 귀국 항공편에 대해 소아 항공권(비행기 좌석 제공)이 적용, 상품가가 변동됩니다. (담당자 문의) - 본 상품 가격에는 왕복항공권,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 등은 유가 및 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요금은 아래 불포함 사항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독일의 대표 전통식 및 특식 제공 - 슈바인학센 (독일식 족발요리) - 부어스트 (독일의 소시지 요리 + 독일 맥주 1잔) - 비프 굴라쉬 (소고기로 만든 스튜 요리) - 자우어브라텐 (독일 남부지방의 대표 요리로 식초와 적포도주에 절인 소고기 요리) - 슈니첼 (버섯소스를 뿌린 정통 돈까스 요리)
- 일정중 호텔식 / 한식 / 현지식 등 제공
※ 상기 이미지는 예시 이미지 입니다.
√ 지역별 차별화된 관광 포함
- 마리엔 다리에 올라 백조의 성이라 불리는 노이슈반슈타인 성 조망
- 대학의 도시 하이델베르크의 대표 건축물인 하이델베르크 고성 궁전 (내부) 관광
- 독일읜 피렌체라 불리는 드레스덴 야경 관광
√ 독일 완전 일주 12개 주요 핵심 도시 관광
- 로만틱가도의 종점 퓌센
- 바이에른 왕국의 수도이자 맥주와 축구의 도시 뮌헨
- 중세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로텐부르크
- 크리스마켓으로 유명한 뉘른베르크
- 독일의 베니스라 불리는 운하의 도시 밤베르크
- 작센주의 주도이자 바로크 예술의 도시 드레스덴
- 독일의 수도이자 아픔의 역사가 살아 있는 곳 베를린
- 역사가 깊은 한자동맹 중심지 함부르크
- 브레멘 음악대의 도시 브레멘
- 로마 시대 독일 최대 도시로 번창한 쾰른
- 와인의 산지이자 라인강변의 아름다운 마을 뤼데스하임
- 대학과 철학의 도시 하이델베르크
√ 여행 중 즐기는 쇼핑의 즐거움
▶ 맥아더글렌 루르몬트 디자이너 아웃렛 방문
→ 연중 30-70% 할인된 가격으로 가장 좋아하는 디자이너의 브랜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전 일정 한국인 가이드 진행
√ 20명 이상 출발 시 한진관광 전문 인솔자 동행(20명 미만 출발 시 현지 한국인 가이드 진행)
√ 관광 시 40인승 차량 탑승
막시밀리안 2세의 성 호엔슈반가우 성(조망) https://livehtsweb.kaltour.com/fileupload/photogal/Small//S_FUS25.jpg
루트비히 2세가 사랑한 백조의 성 노이슈반슈타인 성(조망) https://livehtsweb.kaltour.com/fileupload/photogal/Small//S_FUS46.jpg
=전용차량으로 바이에른주의 주도?뮌헨으로 이동(약?2시간?소요) =뮌헨 도착하여 중식 후 관광
신시청사, 프라우엔 대성당, 구시가지 등 관광 https://livehtsweb.kaltour.com/fileupload/photogal/LARGE/MUC202.jpg ? =전용차량으로 성곽의 도시 뉘른베르크로 이동(약?2시간?소요) =뉘른베르크 도착하여 석식 및 호텔 투숙
퓌센
뮌헨
뉘른베르크
[일 정] 퓌센-뮌헨-뉘른베르크
호텔 조식 후 퓌센 관광
▨ 오늘의 여행지
▨ 루트비히 2세가 사랑한 백조의 성 [노이슈반슈타인 성 (조망)]
노이슈반슈타인 성
▣ 전용차량으로 뮌헨으로 이동 (약 1시간 30분 소요)
▨ 오늘의 여행지
▨ 바이에른 왕국의 수도였던 뮌헨의 [신시청사, 마리엔 광장, 구시가지]관광
신시청사 & 뮌헨 전경
▣ 전용차량으로 뉘른베르크로 이동 (약 2시간 30분 소요)
▨ 오늘의 여행지
▨ 성벽으로 에워싼 요새 같은 도시 [뉘른베르크 성(외관), 아름다운샘, 성 제발트 교회(외관)]관광
뉘른베르크 성 & 뉘르베르크 전경
석식 및 호텔 투숙
호텔
[호 텔]
Nh 컬렉션 뉘른베르크 시티(Nh Collection Nuernberg City Center)
TEL : +49 911 99990
Nh 퓌르트 뉘른베르크
출발 1일 전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문자 등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구시청사, 구시가지 https://www.kaltour.com/photogal/Large/BAM44.jpg
=중식 후 =전용차량 작센주의 수도이자 바로크 예술의 도시 드레스덴으로 이동(약 3시간 30분 소요) =드레스덴 도착하여 석식 및 호텔 투숙 ? =추천 선택 관광
독일의 피렌체라고 불리는?드레스덴의 야경 관광 - 1인/30유로/약 1시간 30분 소요 -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해 추가적인 비용,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 미참여시 호텔에 투숙하시게 됩니다. ? 드레스덴의 야경 https://www.kaltour.com/photogal/Large/DRS70.jpg
=맥아더글렌 루르몬트 디자이너 아웃렛 =루르몬트 디자이너 아웃렛은 연중 최고 70% 할인된 가격으로 다양한 브랜드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루르몬트 중심가에서 가까운 거리에 아름답게 조성된 건물, 카페와 레스토랑, 어린이 놀이공간, 무료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rada, Armani, Burberry, Moncler와 같은 럭셔리 브랜드부터 Nike, Adidas 등의 스포츠 브랜드와 Guess, Desigul 등의 하이스트릿 브랜드까지 150개가 넘는 폭넓고 다양한 매장이 입점하여 있습니다. https://livehtsweb.kaltour.com/fileupload/photogal/Large/DUS36.jpg ?? =전용차량으로 뒤셀도르프로 이동(약 1시간 30분 소요) =뒤셀도르프 도착하여 석식 및 호텔 투숙 =현지 박람회 및 전시회 일정이 많은 관계로, 일부 기간에는 뒤셀도르프,쾰른 또는 근교 다른 도시 호텔에서 숙박할 수 있습니다.
브레멘
루르몬트
퀼른
[일 정] 브레멘-루르몬트-퀼른
호텔 조식 후
▣ 전용차량으로 루르몬트로 이동 (약 5시간 소요)
루르몬트 도착하여 맥아더글렌 디자이너 아웃렛 자유 쇼핑
(※ 자유 쇼핑 일정의 중식은 불포함 됩니다.)
▨ 오늘의 여행지
▨ [맥아더글렌 루르몬트 디자이너 아웃렛]
루르몬트 디자이너 아웃렛은 연중 최고 70% 할인된 가격으로 다양한 브랜드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루르몬트 중심가에서 가까운 거리에 아름답게 조성된 건물, 카페와 레스토랑, 어린이 놀이공간, 무료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rada, Armani, Burberry, Moncler와 같은 럭셔리 브랜드부터 Nike, Adidas 등의 스포츠 브랜드와 Guess, Desigul 등의 하이스트릿 브랜드까지 150개가 넘는 폭넓고 다양한 매장이 입점하여 있습니다.
맥아더글렌 루르몬트 디자이너 아웃렛
▣ 전용차량으로 퀼른으로 이동 (약 1시간 50분 소요)
석식 및 호텔 투숙
※ 현지 박람회 및 전시회 일정이 많은 관계로, 일부 기간에는 퀼른, 뒤셀도르프 또는 근교 다른 도시
호텔에서 숙박 할 수 있습니다.
호텔
[호 텔]
머큐어 호텔 쾰른 웨스트(Mercure Koln West)
TEL : +49--22345140
호텔 Nh 콜렉션 퀼른 메디아파크(Hotel Nh Collection Koln Mediapark)
TEL : +49 221 27150
로렐라이 독일의 장크트고아르스하우젠 근방의 라인강 오른쪽 기슭에 솟아있는 커다란 바위로 프랑크푸르트와 쾰른사이의 철도터널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요정의 바위"라는 뜻으로 이 매혹적인 바위를 맨 처음 소재로 다룬 문학 작품도 있습니다 . =중부 유럽지역 최대의 강이자 독일의 젖줄인 라인강 유람선 탑승 https://www.kaltour.com/fileupload/photogal/small/s_RDH26.jpg
=[13:55] 대한항공 KE906편으로 인천 국제 공항 도착 =입국 수속 후 수화물 수령 후 해산
= 본 상품의 사진 및 자료는 독일 관광청에서 협조되었습니다.
인천
[일 정] 인천
▣ [14:35] 인천 국제 공항 도착
입국 수속 후 수하물 수령 후 해산
- 즐거운 여행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 본 상품의 사진 및 자료는 독일 관광청에서 협조되었습니다.
※ 상기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여행요금 입금은 한진관광 본사 계좌(예금주: ㈜한진관광)로만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은 일체 없으며, 여행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약 확인 및 입금 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식 사]
조식 : 기내식
추가일정안내
쇼핑관광
[쇼핑 시 유의사항]
▶ 해외 여행시 구입한 물품은 US$800 초과금액에 대해 입국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을 구매하신 경우 귀국 시 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불 및 교환 정보]
▶ 면세점 물품은 "국가별 면세점 정책"에 의거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점 참고하여 주의 깊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 일정 중 방문한 쇼핑센터가 아닌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
- 사용하거나 훼손된 경우(물품 하자 시 환불/교환 가능)
- 영수증이 없는 경우
▶ 쇼핑 물품의 교환 및 환불 처리는 고객과 쇼핑센터간의 계약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교환 시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국제배송료, 카드수수료 등)은 고객 부담입니다.
- 물품의 교환 및 환불은 고객님께서 귀국 후 또는 물품 수령 후 14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교환 및 환불은 물품의 쇼핑센터 도착 시점으로부터 30일~60일 정도가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소요기간이 길어 질 수
있습니다.
- 물품 배송료 등의 사유로 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 취소 수수료(카드 취소 수수료, 물품 운송비 등) 등의 내용으로 5~10%
부과되며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 품목 및 배송지역에 따라 추가 수수료 변동 가능)
- 환율 차이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물품을 현지에 전달 하는 데는 최소 3주 정도 소요(예상) 됩니다.
▶ 일반제품 : 포장 개봉 후 제품 불량 발견 시 교환 처리 가능하나 사용하신 제품의 환불 처리는 불가합니다.
▶ 일반제품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접수는 물건 구입 후 6개월 이내 접수 하셔야 합니다.
▶ 환불 필요 서류 : 영수증 원본, 반품물건, 고객명, 연락처, 환불신청서
선택관광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1인당 여행요금의 10%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규정 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규정을 따르며 이 경우 발생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4호)에 의거 아래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사 귀책사유의 경우 동일적용)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08/25)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20일전까지(08/26 ~ 09/0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 여행출발 10일전까지(09/05 ~ 09/1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 여행출발 8일전까지(09/15 ~ 09/16)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 여행출발 1일전까지(09/17 ~ 09/23)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 당일(09/2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ㅁ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 ~09/17)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09/18 ~ 09/23)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개시 당일(09/2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오늘(11/11)은 출발 -48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ㅁ 한진관광 해외여행 표준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진관광(이하‘당사’라 칭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른 여행자와의 화합 도모 및 당사의 여행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 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안내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3. 일정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당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6호)에 따라 배상합니다.
1.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08/25)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 09/0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 여행출발 10일전까지( ~ 09/1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 여행출발 8일전까지( ~ 09/16)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 여행출발 1일전까지( ~ 09/23)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 당일(09/2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2.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08/25)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 09/0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 여행출발 10일전까지( ~ 09/1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 여행출발 8일전까지( ~ 09/16)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 여행출발 1일전까지( ~ 09/23)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 당일(09/2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여행 출발일 기준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독일 입국시 여권상 본인 서명 필수
▶ 입국일 기준 90일간 무비자 체류가능
▶ 여행용 가방(일반석 기준)
- 무료 수하물 : 1인 허용 무게 23KG 이하, 최대 3면의 합이 158CM 이내의 짐 1개
▶ 손가방 (도난, 분실 방지를 위하여 휴대 가능한 가방)
▶ 우산 및 방수 자켓
▶ 본인 명의의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호텔에서 개런티용으로 신용카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개인적으로 복용하시는 약품 및 소화제, 지사제, 감기약, 일회용 밴드 등
※ 현지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 약품 구입하시기가 어렵습니다.
▶ 세면용품 (면도기, 칫솔, 치약), 모자, 선글라스, 간편한 평상복 및 편안한 신발 등
▶ 전자제품은 220V를 사용하나 콘센트 모양이 한국과 다를 수 있으니 필요 시 멀티 어답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환전안내 : 환전은 유로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독일 입국 면세 허용한도
- 주류: 22%이하 2리터, 22%초과 1리터
- 담배: 200개비(1보루), 시가렛(50개비)
- 향수: 50그램
- 기타물품: 430유로 이내
- 1만 유로 이상 휴대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
※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입국 시 과도한 벌금을 지불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수여권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1회만 사용 가능하므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고가의 귀중품은 출국 전 직접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유럽 패키지 상품의 호텔은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시내 이동 하므로 대부분 외곽에 위치한 호텔을 이용 합니다.
▶ 유럽은 3인 1실 사용시 방이 상당히 협소 하니 홀수 예약 시 한 분은 독실 사용을 권장합니다.
▶ 3인 1실을 이용을 원하실 경우, 정식 트리플 룸이 아닌 2인 실에 간이침대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
▶ 호텔의 객실 침대 타입은 사전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더블/트윈 베드가 임의적으로 배정되며, 호텔 사정에 따라 요청한 침대 타입이 제공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여행 일정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수영장, 해양 스포츠 및 산악 지역에서는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과실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이 우선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안내와 본인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노약자 및 유아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